근로자의 날, 유래와 대체휴일 여부

2021-04-27 hit.476

3월 1일 삼일절 이후로

주말 외에는 쉬는 날이 없었던

3월과 4월도 어느새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직장인에게 있어서 평일 공휴일은

사막 안의 오아시스와 같은데요.


정신없이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삼일절 이후로는 일요일 외에는

빨간 날이 하나도 없어서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모든 전세계 근로자들이 쉬는

5월 1일마저 토요일이라서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5월은 생각지도 않은 휴일이 많아서

더 기다려지고는 하는데요.


그 중 하루가 주말이랑 겹치다니,

정말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사실 근로자의 날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계에서 통용되는 공휴일인데요.


오늘은 이 근로자의 날의 유래와 의미,

그리고 이번처럼 휴일과 겹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어떤 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로자의날은 우리나라에서도 생각보다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 근로자의 날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으며,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가

구심점이 되어 노동절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후 1958년부터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서 행사의 명목을 이어가다가

1963년 노동법 개정 중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꿔서 기념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듬해인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 1을

법의 날로 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동단체들은 근로자의 날의 의미가 왜곡되면서

명칭마저 법의 날로 바뀐 것에 반발하여

지속적으로 노력과 투쟁을 계속 해왔는데요,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을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변경하여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그 유래는 어떻게 될까? 

1886년 5월 1일 미국,

미국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했는데요,

미국 경찰은 이들에게 유혈탄압을 가했습니다.


당시 미국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은 물론

적은 보수 때문에 힘들어 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는 하루 8시간 근로를 위해

총파업을 결의했고, 1886년 5월 1일을

1차 시위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886년 5월 1일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고

5월 3일 시카고에서는 21만여 명의 노동자가

경찰과 충돌하면서 유혈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그리고 3년 뒤인 1889년 7월,

세계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를 열었는데요,

이때 유혈탄압을 당한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법의 날인 5월 1일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5월 1일이 법의 날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노동절마다 벌어지는 근로자들의

파업과 시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주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주 월요일,

일본은 11월 23일이 노동절이라고 하네요.



 
근무 시 임금은 어떻게? 

다시 우리나라 이야기로 돌아와서

근로자의 날 근무 시에 받는 임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이미 월급에 포함된 임금에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더해 총 150%를 지급하는데요.


시급제와 일급제의 경우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 100%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수당 50%가지

도합 250%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올해처럼 5월 1일이 휴일인 것과는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대체휴일 지정 가능 여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체휴일은 어렵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법률에 의하면 5월 1일은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아쉽지만 올해 5월 1일은 보내주기로 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및 외국의 근로자의 날 유래,

그리고 해당일에 일을 했을 때 임금에 대한 내용과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 대체휴무 여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쉽게도 올해 5월 1일은 주말에 껴 있는 동시에

대체휴일로 지정도 어렵긴 하지만,

5일도 있고, 19일도 있으니 아쉬워하지 말고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달인만큼

보다 행복한 5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글은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k-tox/22232467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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