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체공휴일 확대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면서
휴일과 공휴일이 겹쳐서 메마른 사막 같았던
우리의 일상의 한 줄기 빛이 되어줬는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우리 국경일 및
다양한 국가 지정 공휴일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당장 이번주 주말에 있는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제헌절의 유래와
제헌절 빨간날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헌절의 유래는?
제헌절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인데요.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날짜는 조선이 건국된 날과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의 큰 의미를 담고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 빨간날로 지정했었어요.
제헌절이 포함되어 있는 다른 5대 국경일로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어요.
제헌절 언제부터 빨간날이 아니게 됐을까?
사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제헌절 빨간날이라는 공식이 있었는데요.
예전까지는 토요일도 일하고 학교에 나갔었지만,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2008년부터 제헌절 빨간날에서 제외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고
점점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발표하기까지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던 만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날인 것 같아요.
제헌절과 헌법의 관계는?
사실 제헌절은 제정되어 있는 헌법을
발표했던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7월 12일에 제정한 헌법을 공포한 날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국기를 게양하여
제헌절의 의미를 잊지 않고자 했는데요.
사실 제헌절 빨간날이든 아니든
중앙에서 행사는 진행되는데,
중앙 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 요인을 비롯하여
각계 대표가 모여서 행사를 진행해요.
헌법은 무엇일까?
헌법은 ‘나라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기본 방침,
국민의 권리와 의무, 통치 기구의 조직을 정하는 법’을 뜻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법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헌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나라의 근본을 알리는 최상위의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국민의 권리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최소한의 권리’를 뜻해요.
헌법은 죄가 없을 경우 신체를 구속받지 않을 자유,
종교를 선택할 자유, 사유재산을 누릴 자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즉,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법이에요.
기본권 외에 헌법으로 보장된 것은?
헌법의 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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